전남광주특별시 명칭 확정 및 특별법 발의 임박!

전남광주특별시 명칭 확정 및 특별법 발의 임박!

전남광주특별시 명칭 확정 및 특별법 발의 임박!
김원이(왼쪽부터), 강기정 광주시장, 양부남 공동위원장, 김영록 전남지사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검토 간담회’를 마치고 합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지역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통합의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있다. 이는 광주전남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역사적인 결정으로 평가받는다.

양 시·도는 지난 2026년 1월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4차 간담회’를 통해 최종 조율을 마쳤다. 이 자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김원이, 양부남 광주전남행정통합 공동위원장 및 지역 국회의원 18명이 참석하여 법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였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통합 지자체의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로 결정되었으며, 실무 편의를 위해 ‘광주특별시’를 약칭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통합 이후의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청사 운영 방안도 구체화되었다. 시와 도는 특정 지역으로 행정 기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별도의 주사무소를 두지 않는다. 대신 현재의 전남 무안청사, 동부청사, 그리고 광주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러한 다청사 운영은 전남 동·서부권과 광주권을 아우르는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지역 정치권은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합의안을 바탕으로 2026년 1월 28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을 지역 국회의원 18명의 이름으로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이 특별법은 양 지역의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통합 모델을 제시하며, 향후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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