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미추홀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금융기관의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 등)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보증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청년은 연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기타임차인은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연령과 신청자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그 외의 신청자에게는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안에서 지원한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나 법인 임차인(예: 회사 숙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주소지 관할 미추홀구청 주택관리과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금융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이다”며 “앞으로도 임차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 정책을 적극 펼쳐 주거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저소득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 지역사회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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